반응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미성년자 2024년 7월 1일부터 **출국납부금(출국세)**이 7,000원으로 인하되면서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특히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액 환급 대상이 되어, 2025년 8월 1일부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✅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1. 출국납부금 제도 요약환급 대상:성인: 2024.6.30 이전 발권한 항공권으로 2024.7.1 이후 출국 시, 3,000원 환급어린이 (2세 이상~12세 미만): 기존 10,000원 → 전액 면제 대상, 10,000원 환급 면제 대상: 만 2세 미만·외교관 등 기존 면제자 제외환급 대상 기간: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출국자 2.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항공권 발권일이 2024.6.30 이전출국일이 .. 2025. 7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